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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 응하지 않았던' 예인선, 선장이 만취 운항

부산해양경찰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06% 확인

등록|2022.03.01 09:46 수정|2022.03.01 09:46

▲ 부산해경, 만취운항 예인선 선장. ⓒ 부산해양경찰서


부산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선장이 해양경찰에 적발되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월 28일 오후 8시 30분경 북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예인선 ㄱ호(127톤)를 운항한 선장 ㄴ(60대)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10분경 북항으로 입항중인 예인선 ㄱ호가 관제에 응하지 않는다는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요청 사항을 접수하고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이후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예인선 ㄱ호가 계속 운항하면 다른 선박과 충돌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M-8 묘박지 해상에 비상투묘를 지시하였다.

해경은 현장에 도착하여 선장 ㄴ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06%임을 확인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사안전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 부산해경은 선장 ㄴ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ㄱ호에는 3명이 타고 있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계도 및 단속 활동을 병행하여 해상교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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