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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현대제철 노동자 사망... 가열된 용기로 미끄러져 추락

시신 수습도 못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자세한 사고 경위 조사 중

등록|2022.03.02 10:33 수정|2022.03.02 10:38

▲ 당진 현대제철 공장 ⓒ 최효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뜨거운 용기 안으로 미끄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진소방서에 따르면 사고는 2일 오전 5시 53분께 발생했다. A씨는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아연을 녹이는 대형 용기(도금 포트) 주변을 청소하다 가열된 용기 안으로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현대제철 소속 별정직 직원이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A씨의 사체를 확인했지만 시신 수습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최근 6년간 매년 사망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4월에는 제철소 내에서 통근버스가 8m 높이의 교량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와 탑승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재해가 빈발하자 지난 해 5월 노동자 안전보건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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