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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5일·9일 투표, 오후 5시부터 외출... '보건소 문자' 필참

선거권 보장위한 외출 허용, 9일 오후 6시~7시30분 투표... 5일엔 오후 6시 전 도착해야

등록|2022.03.02 12:55 수정|2022.03.02 12:55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돼 자가 격리 중인 환자도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오는 5일과 투표 당일인 9일 이틀에 걸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격리자는 오는 9일 수요일 선거 당일과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토요일에 투표 목적을 이유로 외출할 수 있다"며 "당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며 투표 종료 후엔 즉시 귀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표 당일인 9일 일반 유권자는 저녁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나 확진자·격리자는 저녁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외출이 허용되는 오후 5시 이후 집을 나서 늦어도 저녁 7시 30분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날인 5일엔 일반 유권자와 같이 저녁 6시에 투표가 마감된다. 오후 5시 외출해 저녁 6시 전엔 투표소에 도착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확진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분증과 함께 보건소에서 발송한 '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SNS', '성명이 기재된 PCR검사 양성 통지 문자·SNS'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투표소에 제시해야 한다. 보건소는 투표 안내 문자를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4~5일과 투표 당일과 전일인 8~9일에 각각 확진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했다. 앞서 14일 국회는 확진자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 격리 중인 이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6조를 개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해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 동선을 철저히 구분·운영하고, 예상투표인원, 설치 공간 등을 고려해 임시기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며 "확진자 등은 손 소독과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하고, 임시기표소 담당 사무원 및 참관인은 전신보호복, 안면보호구, 의료용장갑, KF94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고 밝혔다.

또 경증 확진자와 의료·행정지원 인력이 밀집된 생활치료센터 10곳에 5일 하루 동안 별도 시간대를 정해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5일엔 1시간 가량, 9일엔 1시간 30분이 확진자 투표 시간으로 정해진 데 대해 손영래 반장은 "이틀에 걸쳐 1시간, 1시간 30분이 투표 시간 여유를 드렸다"며 "전체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정도 시간이면 이틀 중 하루 선택해 투표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의 외출을 허용한 건 국민들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바탕"이라며 "투표 외 목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란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이런 수칙들을 국민들이 잘 지켜 줄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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