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사전투표] 제주 첫날 100미터 긴 줄, 16.75%로 역대 최고

등록|2022.03.05 11:50 수정|2022.03.05 11:50

제주시 노형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제주시 노형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오전 6시부터 100m의 긴 줄을 서고 있다. ⓒ 김기현

 

제주도 노형동 사전투표소 첫날부터 100m긴 줄제주도 노형동 사전투표소에 주민들이 투표하기 위해 6시 부터 긴 줄을 서고 있다.(제주도 노형동 주민센터 옥상에서 촬영) ⓒ 김기현

 

제주시 노형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내부 현황제주시 노형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2층에서 첫날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 김기현


제주도 내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4일부터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2층 등 26개소, 서귀포시 대정읍 사무소 3층 등 17개소, 총 43개 읍·면·동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4일 오전 6시부터 시작한 제주도 사전투표 첫날 16.75%로 역대 최고치다. 지난 대선보다 6.17%P 앞선다. 제주도 선거인수는 총 56만2461명으로, 제주시 40만7178명, 서귀포시 15만5283명이다. 4일 제주시 노형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끝날 때까지 100여 명이 몰려 사전투표의 열기를 느낄 수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은 필수다. 관내 사전투표자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반을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외 사전투표자의 경우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투표 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에 한해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문자메시지를 받고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