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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남구 무소속 주성영 후보 "도태우 후보 유사선거사무소 운영은 불법"

무소속 도태우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지적하며 사퇴 요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되더라도 무효"

등록|2022.03.05 13:55 수정|2022.03.05 19:34

▲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주성영 무소속 후보. ⓒ 조정훈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주성영 후보가 도태우(무소속)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지적하고 나섰다.

주 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태우 후보가 유사선거사무소를 불법 운영하며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주 후보 측은 도 후보가 지난 3일 남구청 앞에 불법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 홍보피켓을 길 위에 방치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2개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은 구·시·군에는 선거연락소 1개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 후보의 경우 남구에 이미 선거사무소를 두고 있으면서 남구청 앞에 추가로 선거사무소를 하나 더 두고 있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같은 날 선거운동 홍보피켓을 길 위에 방치했는데 이 또한 공직선거법 제6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주 후보는 "이런 불법행위는 설령 당선되더라도 선관위 조사와 수사기관 조사로 당선무효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 위반사항"이라며 "도태우 후보는 중·남구 주민들께 사죄하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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