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셋, 성평등 노동 공약으로 판단해봤더니
[성평등노동 없는 대선, 여성노동자가 말한다⑧]
2022년, 20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노동자, 시민들은 자본의 이익이 중심인 사회가 아니라, 상호 돌봄하며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소망하고 있지만, 현재 대선 국면에서는 상호 돌봄은 커녕 또 다시 성장 중심, 자본 중심의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들만 난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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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노동자도, 여성도 보이지 않는 대선을 앞두고 여성노동자회는 기획기사 <성평등노동 없는 대선, 여성노동자가 말한다>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7회의 기획 연재 기사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알리고,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대선 의제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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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8번째 기사를 통해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성평등노동 공약을 톺아보고자 한다. 주권자로서 성평등노동을 실현하고자 하는 페미니스트 노동자들에게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편집자말]
국적에 따른 격차가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로 바뀌었을 뿐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격차가 곧 차별은 아니지만 여성과 남성이라는 거대 집단 사이에 이렇게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차별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 2020년 OECD 국가별 성별임금격차2020년 OECD 국가별 성별임금격차가 발표되었다. 한국은 조사가 시작된 1995년부터 단 한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다. 이는 성별임금격차가 심각하다는 징표다. ⓒ OECD DATE - Gender wage g
이런 현실에서 치러지는 대선에서는 성평등 노동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변화에 대한 희망 이야기하기는 커녕 여성혐오와 배제로 얼룩진 증오선동만이 난무했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성평등 노동분야에서 어떤 공약을 내 걸었는지 확인해 보았다.
여성, 노동자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
공약집의 카테고리는 존재를 기억하고 이들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바로미터가 된다. 크게 여성, 노동자, 돌봄의 카테고리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대상별 공약에서 '여성'과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카테고리를 두고 관련 공약을 발표하였다. 민생 안정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 권리보장'과 '돌봄 국가 책임' 부분에서 관련 공약을 밝히고 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14개 세대, 대상별 맞춤 공약을 내놓았지만 카테고리에 '여성'도 '노동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심상정 후보는 전체 슬로건으로 '주4일제 복지국가'를 내걸고 있어 노동 문제에 대한 무게감을 엿볼 수 있다. 분야별 공약으로 구성된 공약집은 평등 파트에서 여성에 대한 공약을, 공존 파트에서 노동관련 공약을, 행복파트에서 돌봄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후보와는 다르게 공정 파트에서 플랫폼 경제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 플랫폼 기업 독점방지법 제정, 플랫폼 기업의 갑질 근절과 공정화 등을 약속하고 있다.
성평등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전환
성평등 노동이 실현되기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은 국가 운영 철학의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의 성장 중심의 경제체제 속에서는 기후위기도, 성평등도 실현되기 어렵다. 경제성장은 탄소배출을 가속화하며 돌봄으로부터 노동자를 분리시킨다. 탈성장과 돌봄중심 사회의 화두가 필요하지만 세 후보 모두 탄소 감축에 대한 약속 뿐 탈성장이란 근본적인 체제 변환에 대한 약속은 보이지 않는다. 다양한 가족구성권의 인정과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가 '연대관계등록제'를 통해 현재 가족이 가진 일부의 권한을 약속하고 있으며 심상정 후보가 완전히 새로운 가족의 기준으로서 '시민동반자법'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한 공약이 없다. 차별금지법은 심상정 후보만 현재의 국가인권위법 상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정체성 등 다양한 사유와 영역들을 추가로 포함한 내용으로 약속하였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는 없으나 이재명 후보가 3월 2일 TV토론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공약집에 써야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하며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해결할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부분에서는 세 후보 모두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심상정 후보는 공공재가서비스부터 종사자 월급제 및 전일제 등 확대, 재가서비스 2인 1조제 도입, 국공립 장기요양 및 종사자 월급제로 좋은 돌봄 실현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 20대 대선후보 성평등노동 공약 비교1 : 다양한 가족구성권 / 차별금지법 ⓒ 한국여성노동자회
성평등한 일터 : 성별임금격차 해소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는 이름은 상이하지만 성평등 공시제에 대한 공약을 밝히고 있다. 성평등 공시제는 임금을 포함한 다양한 항목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를 드러냄으로써 차별을 밝혀내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서울시, 고양시 등의 지자체에서 조례에 의거, 정부 투자출연기관 등에 국한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하였지만 법제화되지 않았다. 이 제도는 격차를 드러내는 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이후에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 주어야 실효성을 갖는다. 이재명 후보는 성별임금격차해소계획 수립을, 심상정 후보는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을 후속 대책으로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정보를 공개하는 단계에서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강제성 없이 자발적 참여라고 밝히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채용 성차별로 인해 여성들은 원하는 일자리에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해 하향 취업을 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여성들이 발생한다. 채용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 벌금 500만 원에 그치고 있는 벌칙조항을 강화하고 지원자 대비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개 결과를 차별로 판단할 수 있는 통계적 기준 도입 또한 필요하다. 심상정 후보는 촘촘하게 채용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밝히고 있다. 윤석열 후보도 성별근로공시제 안에서 지원자 대비 합격자 성비 공시를 통해 차별을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자발적 참여라고 밝히고 있어 실제 공개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게다가 윤석열 후보는 채용성차별 현실을 왜곡하는 TV광고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 채용성차별 현실을 왜곡하는 윤석열 후보의 TV광고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TV광고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 국민편' 갈무리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 감독제는 신고사건의 경우 사업장 감독와 공표 의무화를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본 안은 문제제기가 쉽지 않은 구직자들의 신고라는 능동적 행위를 전제하고 있으며 예방 차원의 적극적 방안은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 20대 대선후보 성평등노동 공약 비교2 : 성평등 공시제 / 채용성차별 근절 ⓒ 한국여성노동자회
안전한 일터: 예방과 근절을 중심으로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적 괴롭힘은 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 수규자가 사업주로 되어 있어 법인대표에 의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대응방법이 없는 사각지대로 존재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은 산재관련법에서 정확하게 산재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탓에 산재로 제기하기도 인정받기도 쉽지 않다. 직장 내 성희롱 상황에서의 작업중지권과 피해자 지원체계 신설도 필요하다.
심상정 후보는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산재 적용, 작업중지권 부여를 약속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피해자 지원기관 설치 추진과 행위자 제재 강화를 약속하였다. 약간씩 다른 공약이지만 모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필요한 내용이다. 허나 윤석열 후보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가해자들이 무고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성범죄에서의 무고죄 강화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공약이다.
성차별적 괴롭힘은 현재 문제로서의 인식도가 매우 낮은 현실이다. 직장문화나 관행으로 이해될 뿐 성차별로 인지되지 않는다. 성차별적 괴롭힘을 문제로 인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에 성차별적 괴롭힘을 포괄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차별금지법 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을 통해 차별의 관점으로 성차별적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후보만 직장 내 괴롭힘에 성차별적 괴롭힘을 포괄, 피해자 구제 강화라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 20대 대선후보 성평등노동 공약 비교3 : 직장 내 성희롱 / 성차별적 괴롭힘 ⓒ 한국여성노동자회
사각지대 없는 일터 : 모두가 누리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를 합산하면 전체 취업자의 10%에 육박하는 규모가 된다. 10%에 육박하는 노동자들이 어떠한 노동법상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이 사각지대를 탈피하는 방법은 자신이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다투어 이를 법원에서 입증하여 인정받는 방법 뿐이다.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동자임을 입증해야한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노동자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입증책임 전환을 공약으로 내었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그대로인데 고용형태는 급격히 변화하였다. 노동자로서의 자격격을 인정받은 이들만 보호하는 노동법을 탈피하여 일하는 모든 이들의 노동법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세 후보 모두 이런 취지에서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권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약속하였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한 명시는 없다. 심상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기본법이 어떻게 같고 다른가에 대한 토론이 대선과정에서 진행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어떤 자리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아쉽다.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21년 8월 기준, 52.3%에 육박한다. 그간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요구해 왔으나 수용되지 않아 왔다. 심상정 후보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명확하게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업무 등 필수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을 공약으로 냈다. 윤석열 후보는 이와 관련한 공약이 없다. 사용사유 제한은 특별한 이유를 입증해야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 업무는 이를 입증해야 하는 절차를 수반한다. 심상정, 이재명 두 후보는 사용자에게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평등수당 제도 신설을 공약으로 내 놓았다. 이재명 후보가 낸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는 실업급여 수급이 잦은 사업장을 비정규직 남용 사업장으로 보고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0.8%에서 더 인상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노동자에게 직접 수혜가 가도록,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정부의 고용보험 재정을 확충하도록 설계된 방안이다.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121만개로 전체 사업장 184만개의 65.76%에 달한다. 노동자 수는 503만명으로 15.2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이다. 해고 및 주 12시간 연장 한도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등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대재해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까지 예외다. 이런 현실은 노동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실제적 불이익, 삶의 불안정성을 가져오지만 사용자에게는 이득이 된다. 사용자들은 사업장 쪼개기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 함께 일하는 이들은 5명이 넘지만 서류상 회사를 쪼개어 별도로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경우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단계적 적용을, 심상정 후보는 전면 적용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한 공약이 없다.
▲ 20대 대선후보 성평등노동 공약 비교4 : 노동자성 입증 책임전환 / 일하는 모든 이의 노동권 보장 / 비정규직 및 5인미만 사업장 ⓒ 한국여성노동자회
삶이 보장되는 일터 : 삶과 일의 공존
2019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137시간) 다음으로 가장 길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심각한 장시간 노동 현실에 반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는 지금껏 일자리 나누기 관점, 일‧생활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만 논의해 왔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측면, 돌봄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가 갖는 방안으로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많은 풍성한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높아질 수 있다. 심상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각각 주4일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추가로 이재명 후보는 근로시간 외 SNS 등에 의한 업무지시 금지를 약속하였다.
모부성권의 보장의 문제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의 권리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 하는 노동자,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그림의 떡인 권리가 아니라 나의 권리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 측면에서 보았을 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노동자들의 모부성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후보간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세 후보 모두 약속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 부문에 있어 이재명 후보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휴가권 보장을, 심상정 후보는 출산전후휴가 120일로의 연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윤석열 후보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심상정 후보가 30일로 연장 공약을 내 놓았다.
부성권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는 자동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을 약속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액과 관련하여서도 두 후보 모두 상향을 약속하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최저임금의 1.5배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한부모와 관련하여 심상정 후보는 더블돌봄휴가제 도입을 약속하였다. 현금지원 혹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맞벌이 부부 영유아 돌봄서비스 세제 지원, 윤석열 후보는 영아 부모급여 월 100만원, 심상정 후보는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분담비율 확대로 국가책임을 약속하였다.
▲ 20대 대선후보 성평등노동 공약 비교5 : 노동시간 단축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액 ⓒ 한국여성노동자회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행정집행력 강화
성평등 노동 실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는 법과 제도, 그리고 행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성평등노동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고용차별분야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차별시정국 체계로의 정비가 필요하다.
여성고용정책이 고용평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상담과 신고사건, 근로감독으로 구체화되어야 지방노동관서의 상담, 신고, 근로감독 업무가 고용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부의 고용평등부서의 정책사업이 지방노동관서의 집행 행정에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지방노동관서에도 고용평등실을 두고 고용차별개선을 위한 통합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는 지방고용청 내 고용평등 전담부서 설치를 약속하였다. 다만 그 역할을 성차별, 성희롱 사건의 지도 감독 및 진정처리 추진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지역 내 성평등 노동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단위로서 확장된 역할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이와 관련한 공약이 없다.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각종 여성정책의 소관부처이다. 아무런 대안도 내지 않은 채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은 매우 무책임하다.
▲ 20대 대선후보 성평등노동 공약 비교6 : 행정체계 개편 ⓒ 한국여성노동자회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성평등 노동 실현의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두 후보의 공약은 이름은 다르나 비슷한 내용의 공약이 있다. 임금 등의 공개를 약속하는 성평등 임금 공시제,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모든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기본법',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이 그러하다. 다양한 가족구성권의 인정 문제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연대관계 등록제를 통한 가족의 일부 권리 보장을, 심상정 후보는 시민동반자법 제정을 통해 온전한 가족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별 공약에 있어 그 구체성과 수위는 차이가 있다.
세 후보 모두 공통 공통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성평등 공시제 도입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방안 마련 세 가지이다. 세부적인 내용과 수위에 차이는 있지만 크게 이 세 가지가 여성노동자의 시급한 해결과제이며 정치권이 이에 대응할 것임을 약속한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세 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주권자인 여성노동자는 지켜보고 요구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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