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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는 끝났다... 민주당, 정치개혁 약속을 지킬 시간

[2022대선-지방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 이젠 지방선거다

등록|2022.03.10 19:39 수정|2022.03.15 09:11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 축하 꽃다발을 받아들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치열했던 20대 대통령선거가 드디어 끝났다. 더 많은 국민들은 '정권교체'에 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환호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여전히 민주당은 국회 의석 172석을 점유한 '절대다수 정당'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던 2017년의 123석 민주당이 아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과 함께 180석을 얻었을 때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들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을 때마다 여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못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안정적 다수를 얻은 여당이 그간 약속했던 개혁 의제들을 관철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다. 결국 이번 대선 패배는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이번 대선과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연이은 패배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2024년 총선에선 더 처참한 패배를 맛볼 것이다.

시간이 없다, 정치개혁
 

윤석열 당선유력 소식에 침통한 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선 유력'으로 나오자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우상호 총괄본부장, 김용민 의원 등이 침통한 표정으로 상황실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그럼 어떤 약속부터 먼저 지켜야 할 것인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선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개정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당면한 지방선거 제도도 개혁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더 과감한 개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24조의 3 5항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회는 네 번 연속 이 기한을 넘겼다. 거의 관례로 정착된 법률 위반이라 할 수 있다.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2월 24일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 6월 지방선거에 적용이 필요한 법안은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바꾼다.
▲ 4인 이상의 경우 선거구 분할 조항을 삭제한다.
▲ 위성정당 방지법 :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50% 추천을 의무화한다.


대선이 끝난 직후에 바로 추진하겠다고 한 '만장일치 당론'인 만큼 이번엔 정말 믿어보려 한다. 하지만 이 내용으론 부족하다. 이에 몇 가지 지방선거 제도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

▲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를 넘어 3∼5인 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정당 복수 공천을 금지해야 한다. 진정한 다당제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야 한다. 비례대표 비율이 10% 이하인 지방의회의 경우는 비례 위성정당 방지의 효과가 미미하다.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야 위성정당 방지도 의미가 있다.
▲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망국적 '사표 심리'는 단체장 선거부터 끊어내고 이를 시작으로 대통령선거 제도로까지 확장해 나가야 한다.

▲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해야 한다.
▲ 선거비용 보전은 득표율 기준으로 차별하지 말고 정액 기준으로 보전 최대액을 정해 선거공영제를 확립해야 한다.
▲ 지방선거까지 국회 의석수를 근거로 한 선거 기호제를 시행함은 부당하다. 선거 기호를 폐지하던가 현행 교육감 선거와 같은 '교호 순번제'를 도입해야 한다.
▲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여성 공천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 여의도 국회의사당. ⓒ 권우성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명시된 지방선거제도 관련 규정을 지금 당장 개정해야 한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마치고 나서는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 제도를 포함한 전면적인 선거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국민적인 개헌 공론화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 추진"의 만장일치 당론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2월 24일 송영길 대표는 "이번 대선은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대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부터 바꾸는 대선이 돼야 한다"면서 "3월 9일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통합 정치의 첫 번째 날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많은 사람들이 송 대표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이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공학적 술수라고 의심했다.

이 의심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민주당이 직접 행동으로 입증할 때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를 쓴 김찬휘씨는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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