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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여수 개표소에 관람증 없이 관람석 출입

약 10분간 머물다 떠나... 공직선거법상엔 선거 직접 관련자 외엔 관람증 필요

등록|2022.03.10 01:47 수정|2022.03.10 01:47

▲ 여수개표소 관람석에 관람증 없이 들어온 김회재 의원 일행 ⓒ 정병진

▲ 개표장 사진 찍는 김회재 의원 ⓒ 정병진


20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10일 자정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을) 일행이 관람증 없이 관람석에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다.

김 의원 일행은 10일 자정 무렵 여수 진남체육관의 대선 개표소에 들어와 약 10분간 머물렀다.

기자는 김회재 의원 일행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배부받아 착용해야 하는 관람증이 없음을 확인했다. 기자는 김 의원에게 "관람증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물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입구에 계신 분들의 안내를 받아 들어왔다"고 답했다. 보좌진으로 보이는 인사도 "선관위 직원이 들어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가 취재한 여수시선관위 관계자는 "직원 중에 김 의원의 관람석 출입을 허락한 사람은 없다"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83조)은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와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이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제한 규정을 어기고 선관위가 배부한 관람증 등이 없이 개표소에 들어간 자는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법 제256조 3항).

김 의원 일행은 개표소의 개표 광경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10분가량 지켜보다가 자리를 떠났다.
덧붙이는 글 여수넷통뉴스에도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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