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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첫 금요일' 오늘 저녁 음주운전 단속

경남경찰청 밝혀 ... 고속도로 순찰대도 나서, 암행순찰 동원

등록|2022.03.11 09:49 수정|2022.03.11 10:02

▲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 ⓒ 윤성효


경찰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뒤 첫 금요일인 11일 저녁에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인다.

경상남도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조정한 후 첫 번째 금요일인 오늘 저녁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당 등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면서 술자리 모임과 함께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경남경찰청은 "지역 모든 경찰서는 교통(지역)경찰 경력을 최대로 동원하여 유흥가나 식당가 주변에서 이동식 단속을 한다"고 했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야간순찰팀 16명과 순찰차 8대를 동원하여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단속을 벌인다.

암행순찰도 벌어진다. 경남경찰청은 "암행순찰단속팀도 일선 경찰서 단속팀과 합류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 하고 사용 후에는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에도 신경 쓸 예정이라고 경찰이 밝혔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되고 운전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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