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드론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
육안 확인 어려운 대형 공사장 및 사업장 오염행위 대상
▲ 경기 용인시가 드론을 활용해 현장 접근이 어렵거나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대형 공사장 및 사업장의 오염행위 감시에 들어간다. ⓒ 용인시
경기 용인시가 드론을 활용해 현장 접근이 어렵거나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대형 공사장 및 사업장의 오염행위 감시에 들어간다.
용인시는 20일 관내 공사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드론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드론 도입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환경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총 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시는 드론 조종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드론의 활용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5일에는 수지구의 한 사업장에서 드론으로 첫 점검을 진행하고 관계자들에게 비산먼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며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입체적인 관리 감독으로 환경오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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