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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사적 모임 제한 8인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록|2022.03.21 09:28 수정|2022.03.21 09:34

▲ 서산시가 21일부터 사적 모임을 8명으로 확대하는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 서산시 SNS 갈무리


충남 서산시가 21일부터 사적 모임을 8명으로 확대하는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앞,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18일 사적 모임 인원을 6명에서 8명까지 허용, 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산시도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다만, 오후 23시까지 영업 제한 시간과 동거가족과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적용제외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또한, 행사·집회, 종교 활동 등도 마찬가지다.

2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다중이용시설 13종 23시 운영 시간 제한 ▲ 영화·공연 23시 운영(이용) 제한 ▲정규종교활동,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 실시 ▲행사·집회 최대 299명까지 가능 등이다.

특히, 23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각각 해당 영화·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 가능하지만, 종료 시간이 다음날 01시를 넘길 수 없다.

또한, 국제행사·학술행사 등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 '식사 제공 시 제한조치(띄어앉기 등)'를 전제로 허용된다.

서산시는 20일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에 대해 "21일 0시부터 특별방역 강화조치가 변경 시행된다"라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해 방역수칙을 꼭 준수 해달라"며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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