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아이 낳을 여성 구함' 현수막 건 남성, 정신병원 강제 입원

대구의 한 여고 앞에서 붙잡혀... 경찰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병원 입원 조치

등록|2022.03.22 16:41 수정|2022.03.22 16:41

▲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아이를 낳아줄 여성을 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 온라인 커뮤니티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아이를 낳고 살림해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은 혐의로 경찰이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경찰은 이 남성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여고 앞에서 자신의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 아이 낳고 살림 할 희생종 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에도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서 자신의 트럭을 세워 두고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오라"며 현수막을 내걸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구지법은 "A씨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방금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는 점에 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지 않은 점, 범죄 실행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30분 정도 지난 후인 점, 체포 장소가 범행 장소가 아닌 피의자의 집인 점 등을 영장 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결국 경찰은 A씨에 대해 수사를 종결하는 대신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며 "3개월 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퇴원할 수도 있지만 증세가 나아지지 않으면 입원 상태로 계속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