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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남진근 의원 대표 발의로 22일 산업건설위원회 통과

등록|2022.03.23 18:28 수정|2022.03.23 18:28

▲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대전시의회 남진근(더불어민주당, 동구1) 의원. ⓒ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제정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회의에서 남진근(더불어민주당, 동구1)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대전시장이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남진근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플랫폼 노동자 수가 급증하지만, 높은 배달수수료, 배달사고 등 노동환경은 열악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안전한 배달문화가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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