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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청년' 창업기업에 3년간 1억원 지원

문체부, 28일부터 한달간 모집... 해당 분야 업력 3년 이내 38개사 선정

등록|2022.03.28 10:21 수정|2022.03.28 10:21

▲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모집’ 홍보물 ⓒ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3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전통문화산업의 미래를 그려나갈 청년 초기창업기업 38개사를 모집한다. 전통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산업으로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한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이다.

이번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지원' 사업 공모에는 전통문화 분야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기술창업의 경우, 만 49세 이하)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되면 3년간 사업화 자금 평균 1억 원(▲ 1년 차 2천만 원 ▲ 2년 차 3천만 원 ▲ 3년 차 5천만 원)과 창업교육, 맞춤형 상담, 투자 유치, 판촉 행사, 교류 등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맞춤형 전문 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공진원 누리집(www.kcd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지원' 사업은 전통문화 분야에 특화된 창업 지원 사업으로서 지난 2년간 우수한 초기창업기업 51개사, 예비창업자 99개 팀을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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