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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4400대 지급

4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협약 연장

등록|2022.03.30 10:30 수정|2022.03.30 10:30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4400대를 4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인천시는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2022년도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지원사업 협약을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들에게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등록 장애인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 통합복지카드와 통행료를 요금소에 직접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은 이러한 불편없이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돼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한해 지원된다. 대상 차량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다.

다만, 경차,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대여사업용 차량(허, 하, 호, 배 등), 기존 한국도로공사 감면 단말기 지원사업(6만 원 지원)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지원을 원하면 인천 톨게이트 영업소(☎ 032-718-2190)나 남인천 톨게이트 영업소(☎ 032-718-2191)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하이원 총판 대리점(☎ 1899-6804)으로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단말기를 택배 수령한 뒤에는 한국도로공사 지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등록한 뒤 사용해야 한다. 단말기 배송비 3000원은 신청자 본인 부담이다.

임동해 인천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실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가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4400대를 4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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