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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전국 숙박할인권 발급... 온라인 여행사 49곳

문체부-관광공사, 6월 6일까지 숙박 일정 예약 가능... 2~3만원 할인

등록|2022.04.04 10:30 수정|2022.04.04 10:43

▲ 숙박할인권 홍보물 ⓒ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4월 7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 온라인여행사 총 49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하면 2~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권은 5월 8일까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유효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안에 사용(숙박 예약)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발급 마지막 날인 5월 8일 할인권은 당일 소명된다. 미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 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예약할 수 있는 숙박 기간은 6월 6일까지다.

숙박비 7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만 원 할인권, 숙박비 7만 원 초과 시에는 3만 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해 11~12월에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78만여 명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을 발급했고, 이는 매출액 944억 원, 여행소비액 3,108억 원으로 이어져 내수경기 진작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할인권 사용 방법, 발급 채널, 추가 혜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숙박할인권 안내페이지(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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