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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설치 시 '악취방지 계획' 제출 의무화

환경부, ‘가축분뇨 관리 시행령’ 일부 개정... 4월 14일부터 시행

등록|2022.04.05 11:06 수정|2022.04.05 11:06
오는 4월 14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설치 허가 시 '악취방지계획',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 제출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축산악취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축사 설치단계부터 악취의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담당 시군구에서 적정성을 확인하여 축사 인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출 의무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새로 받으려는 축산농가다.

환경부는 "이번 제출 의무화 제도의 조기 안착과 축산농가의 작성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 악취관리 지침서'를 마련하여 이달 중으로 관련 지자체 및 농가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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