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도 결국 통과, 민주당 공천기준 제자리걸음
지방선거기획단, '윤창호법 전 15년 3회·10년 2회' 기준 그대로... "먼 과거 소급 적용 가혹"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원외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4회 음주운전자, 3회 음주운전 현직 구청장 등의 예비후보 등록 논란으로 공천심사 기준 강화를 논의했으나 결론은 제자리걸음이었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지난 3일 회의를 통해 음주운전 공천심사 기준을 ▲ 15년 내 3회 이상 ▲ 10년 내 2회 이상 ▲ 윤창호법(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자로 정했다.
문제는 '15년 내 3회, 10년 이내 2회'라는 기준이 기존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당초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달 30일 당 소속 4회 음주운전자가 광주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였다. 해당 인사는 2003, 2005, 2009, 2014년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15년 내 3회, 10년 내 2회' 기준에 걸리지 않았다.
또한 현직 구청장의 3회 음주운전 전력도 구설에 올랐다. 이 구청장 역시 '15년 내 3회, 10년 내 2회' 기준에선 벗어나 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은 이를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신현영 비대위 대변인은 지난 1일 통화에서 "(윤창호법) 이전의 경우, 과거 사회적 분위기나 음주운전 외 다른 결격사유와의 형평성 등을 고민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우선 현행 기준보단 강화하려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방선거기획단에선 기준 기간을 보다 확대할 것인지, 기준 기간을 특정 시점을 못 박을 것인지, 기준 기간을 아예 없앨 것인지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시당에선 기준 기간을 아예 없애 음주운전 3회면 무조건 부적격 판단을 내리자는 의견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3일 회의에선 '15년 내 3회, 10년 내 2회'이란 기준이 그대로 굳어졌다. 당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지금만큼 사회적 지탄 대상이 아니던 때가 있었다"라며 "먼 과거의 일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단 의견이 있었고 국민의힘의 기준(15년 내 3회, 윤창호법 이후 적발자)도 참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서 논란이 됐던 4회 음주운전자, 3회 음주운전 전력 구청장 등의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 자체는 제재 대상에서 벗어났다.
다만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앙당 방침과 관계 없이 음주운전 다수 적발자는 (예비후보 등록 이후) 광주시당 차원에서 정밀 심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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