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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보다 더 세게... 광주 민주당, 수회 음주운전 '공천 철퇴'

광주시당 공관위, '15년 3회, 10년 2회' 상관없이 다수 음주운전자에 '부적격' 판정

등록|2022.04.06 16:41 수정|2022.04.06 16:41

▲ 지난 3월 16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광주 지역구 의원들이 선거 패배에 대해 머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당 공천심사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지방선거 출마 신청자들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5일 회의를 열어 정밀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던 60명 중 12명을 '부적격'으로 판정했다. 앞서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는 출마 신청자 198명 중 135명에 '적격', 60명에 '정밀심사', 3명에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공관위가 정밀심사 끝에 부적격 판정을 내린 12명 중엔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된 현직 구청장과 4회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일으킨 광주시의원 출마자도 포함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음주운전 공천심사 기준을 ▲ 15년 내 3회 이상 ▲ 10년 내 2회 이상 ▲ 윤창호법(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자로 정했다. '윤창호법 이후 적발자'는 신설된 기준이지만, '15년 내 3회, 10년 내 2회'은 기존과 같은 기준이었다.

당초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달 30일 당 소속 4회 음주운전자가 광주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였다. 해당 인사는 2003, 2005, 2009, 2014년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15년 내 3회, 10년 내 2회' 기준에 걸리지 않았다. 또한 현직 구청장의 3회 음주운전 전력도 구설에 올랐다. 이 구청장 역시 '15년 내 3회, 10년 내 2회' 기준에선 벗어나 있다.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자 지방선거기획단은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결국 "먼 과거의 일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건 가혹하단 의견이 있었고 국민의힘 기준(15년 내 3회, 윤창호법 이후 적발자)도 참고했다"며 '15년 내 3회, 10년 내 2회' 기준이 그대로 굳어졌다.

이로 인해 4회 음주운전자, 3회 음주운전 전력 구청장 등의 예비후보 등록 자체를 막을 순 없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광주시당 공관위가 더 강한 검증을 통해 이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정한 것이다.

광주시당 공관위는 "검증신청자들을 정밀 심사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전력을 엄정한 기준으로 심사했으며 다수 음주운전 경력자 및 여러 가지 범죄 경력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선 부적격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은 48시간 내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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