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방적 계약해지 당한' 택배 노동자 손 들어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11조 적용 첫 사례 ... 창원지법 '가처분 인용 결정'
대리점 측으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한 택배노동자가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겼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가 지난해 시행된 이후 이 규정을 적용해 계약해지가 무효라고 판단한 전국 첫 사례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6일 금속노조법률원(법무법인 여는)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유정희‧이병탁 판사)는 롯데택배 노동자(채권자)가 대리점(채무자)을 상대로 냈던 '지입운송계약해지통지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31일 이같은 결정을 했고, 이날 결정문이 나왔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4일자 지입운송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운송노무 수령을 거부하거나 운송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소송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택배노동자는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라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1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롯데택배와 택배운송업무에 관해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에 해당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와 지입운송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한다"며 "두 사이 계약은 법 제11조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 시행령이 정한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엄점인 채무자는 종사자인 채권자한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차례 이상 통지해야 한다"며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했다.
해당 대리점은 택배노동자한테 지난 1월 2일과 10일 계약해지 사유 발생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같은 달 24일에 계약해지 통지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법 제11조가 정한 해지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나아가 채권자한테 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해지 통지는 법 제11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볼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었다"며 "채권자한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보전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갈등 상황과 지입운송 업무를 하지 못하면 생계에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지입운송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대리점에 특별히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택배노동자를 대리했던 김두현 변호사는 "계약해지 사유도 사실상 인정되지 않아 고려된 것이기도 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점도 명시가 되어 인용된 판결"이라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 시행 이후 적용된 전국 첫 사례로 보인다"고 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법 제11조'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가 지난해 시행된 이후 이 규정을 적용해 계약해지가 무효라고 판단한 전국 첫 사례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31일 이같은 결정을 했고, 이날 결정문이 나왔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4일자 지입운송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운송노무 수령을 거부하거나 운송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소송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택배노동자는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라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1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롯데택배와 택배운송업무에 관해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에 해당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와 지입운송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한다"며 "두 사이 계약은 법 제11조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 시행령이 정한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엄점인 채무자는 종사자인 채권자한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차례 이상 통지해야 한다"며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했다.
해당 대리점은 택배노동자한테 지난 1월 2일과 10일 계약해지 사유 발생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같은 달 24일에 계약해지 통지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법 제11조가 정한 해지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나아가 채권자한테 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해지 통지는 법 제11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볼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었다"며 "채권자한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보전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갈등 상황과 지입운송 업무를 하지 못하면 생계에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지입운송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대리점에 특별히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택배노동자를 대리했던 김두현 변호사는 "계약해지 사유도 사실상 인정되지 않아 고려된 것이기도 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점도 명시가 되어 인용된 판결"이라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 시행 이후 적용된 전국 첫 사례로 보인다"고 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법 제11조'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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