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업체 불법행위 집중수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이행 등 행위
▲ 경기도청 전경 ⓒ 박정훈
5월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의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대상은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과자 및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및 혼합음료),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면류(용기면), 빙과류 등을 제조, 가공하는 360개 업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1년 12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 캔디류 등 제조․가공업체는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이라며 "식품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막고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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