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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필사즉생" 꺼낸 검찰총장 "범죄자 만세 부를 것"

출근길 격정 토로... 대통령 재의결·헌재 판단 등 추가 대응 언급도

등록|2022.04.13 09:33 수정|2022.04.13 11:22

▲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필사즉생의 각오"라는 표현까지 꺼내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김 총장은 국회를 상대로 설득이 안 된다면 대통령 거부권 건의부터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받아보겠다고 예고했다.

"저를 임명하신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 건의 언급

김 총장은 13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 입청 1시간 여 전 출근 예고를 알린 뒤, 오전 8시 40분께 기자들과 만나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에 공포와 재의결권을 갖고 계신 대통령, 또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진행 중인 검수완박 법안을 향한 비판도 여과없이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은 범죄수사를 오로지 경찰에 전담하고 독점시킨다는 것"이라면서 "4.19 혁명 이후 헌법은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어 "그런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의 단체에서조차 '졸속 비판'이 나오고 있는 점을 거론하면서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많은 시민께서 법안의 문제점에 조목조목 지적해주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 통과 시 '직을 걸겠다'고 예고했던 김 총장은 사퇴 시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검찰수사기능이 배제된다면 저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검수완박 법안 강행 시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검찰에 남아있던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까지 모두 빼는 안으로, 입법과 공포까지 한달가량 남은 상황이다. 단 법 시행만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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