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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5.18 북의 전쟁범죄' 책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조선 12일자, 지만원씨 허위주장 담은 책 광고 게재... 민언련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일"

등록|2022.04.14 10:56 수정|2022.04.14 10:56

▲ 12일, 조선일보가 게재한 광고 '한 육사인의 호소' ⓒ 조선일보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아래 민언련)가 13일 성명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로 드러난 5.18 북한 개입설을 지면광고로 실은 조선일보를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일자 조선일보 A 39면 하단광고에 명백한 허위로 드러난 '5.18 북한 개입설'을 담은 책을 홍보하는 지면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광고는 지만원씨가 게재한 것으로, 지씨는 광고를 통해 "저들은 5.18을 대의명분으로 영구집권을 꾀하고 있다. 카르텔을 형성해 반대 의견을 가혹하게 탄압해온 것이다"라며 '5.18은 북한이 저지른 전쟁범죄'라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조선일보 측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고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지만원씨의 허위 광고를 그대로 게재했다"며 "이날 게재된 광고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일방적 주장이 유력 언론지면에 광고라는 이름으로 게재된 것으로,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저널리즘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만원씨는 지난 2002년에도 5.18 민주화운동을 '소수 좌익과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으로 비하한 광고를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에 게재했다가 송사에 휘말렸고,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민언련은 "광고의 영역은 일반적인 저널리즘보다 더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나 사회통념을 벗어나 언론윤리를 훼손하는 영역까지 언론을 통해 무방비로 노출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문광고윤리강령'을 언급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신문광고에 대해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광고자율심의규정 제1조 역시 광고윤리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13일,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아래 광주전남 민언련)은 해당 광고를 신문광고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위반으로 신문윤리위원회에 독자불만처리를 접수했다. 광주전남 민언련은 "신문윤리위원회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한 반사회적, 반공익적 광고가 다시는 신문 지면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해당 강령, 규정에 부합하는 엄중한 심의를 통해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민언련 김현 사무국장은 "이번 일은 지만원씨 개인의 문제가 아닌 언론의 문제로 본다. 언론이 지씨의 주장을 인터뷰하거나 보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문제가 될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을 광고로 게재하게 되면 자기들의 말이 아니게 된다"면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무책임하게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다. 오피니언면에 들어가는 광고를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건 언론이 본연의 윤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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