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한덕수 배우자, 10년간 현금성 재산 12억 증가"
김의겸 "연평균 수입 3353만원 예상 불구 매년 1억이상 자산증가"... 국힘 "증여·상속이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취재단
[기사 보강 : 14일 오후 2시 20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전업주부라고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배우자 최아무개씨의 재산이 10년 간 연평균 소득의 3배 이상인 12억 원가량 증가했다'면서 재산 증식 배경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에 따르면, 배우자 최씨의 재산은 2012년 4월 당시 부동산(5445만 원)·예금(10억5258만 원)·기타 현금성 재산(1084만 원) 등 총 11억1787만 원에서 2022년 4월 부동산(6776만 원)·예금(19억448만 원)·기타 현금성 재산(3억9500만 원) 등 총 23억6725만 원으로 증가했다. 현금성 자산만 따지면 10억6342만 원에서 22억9949만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난 셈.
그런데 최씨의 직업은 별다른 소득수단이 없는 '전업주부'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배우자의 직업을 '가사'로 기재했기 때문이다. 그런 최씨가 10년 간 어떻게 12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모았는지 관심이 주목될 수밖에 없다.
"한덕수 배우자, 최근 1년 사이에 19억 넘는 예금 계좌 7곳 신규 개설"
이에 대해 김의겸 의원은 "실제 최씨는 2012년과 2021년에 한 차례씩 개인전시회를 연 화가로 알려져 있을 뿐, 매년 1억 원 이상의 현금이 늘어날 정도의 고액을 벌어들이는 직업을 가지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최씨의 '소득금액증명'을 보면 최근 5년 간 1억6769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연평균 3353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던 것"이라며 "생활비 등 필요한 비용을 모두 한 후보자의 수입으로 지출하고 최씨의 수입은 모두 저축했더라도 10년간 12억 원이 넘는 재산 증식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최씨의 재산 내역을 들여다봐도 최씨의 재산 증식 방법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최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사이에 우체국 계좌 3곳, 신한은행 계좌 2곳, OK저축은행 계좌 1곳, 하나은행 계좌 1곳 등 총 19억133만 원의 은행 계좌 7곳을 신규 개설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만기가 되거나 한 예전의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계좌를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1년 사이에 19억 원의 목돈이 든 계좌가 줄줄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최씨가 증권상품으로 보유 중인 기업은행의 '복리맞춤채권' 상품에도 1억500만 원이 2022년 2월 25일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밖에 최씨가 한 후보자의 절친이 만든 회사 '매테크부동산'에 1억6000만 원을 빌려준 게 2020년 6월 19일이었고 최씨가 보유한 1억3000만 원 짜리 골프회원권의 취득 시기는 2020년 12월 16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즉, 최씨가 최근 2년 사이에 22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예금하거나 빌려주거나 증권을 사는 등에 사용했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대체 최씨에게 어떤 재산증식 수단이 있길래 짧은 기간에 수억 원씩 쓸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최씨의 납세내역을 보면 2019년 3월 14일 97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누구로부터 어떤 재산을 어떤 사유로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이 제각각이므로, 이 부분이 투명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택에 '미술품 수장고' 있다는데 재산목록엔 미술품 없는 이유 뭔가"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증식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편, 김의겸 의원은 지난 6일 언론에 보도됐던 한 후보자의 종로구 신문로 자택의 '미술품 수장고' 존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재산 목록에서 미술품을 일부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던졌다.
당시 <서울신문>은 "'총리 세 번 배출' 한덕수 자택, 100억에 거래 매물로 나왔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자택 안에는 서양화가 출신인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을 따로 보관하는 공간도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품은 미세한 조건에도 손상되기 쉬워 창고에는 통상 온도와 습도, 조광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미술품 수장고 안에 여러 미술품이 있을 텐데, 한 후보자는 재산을 공개하면서 이 미술품은 단 한 건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한 점도 없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일부러 누락한 건지, 누락했다면 얼마나 많은 미술품이 있는지, 그 미술품은 어떻게 보유하게 됐는지, 미술품을 매매한 비용은 어디서 나왔고, 어디로 들어갔는지 이 역시 한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남편 증여와 모친 상속 등에 따른 재산증식, 마타도어 말라"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 제기를 '흑색선전'으로 규정했다. 최씨의 재산은 한덕수 후보자의 증여와 함께 최씨의 모친이 사망하면서 상속한 재산 등이 합쳐져 늘어났다는 설명이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총리 후보자 부인의 재산 증가분은 총리 후보자가 부인에게 증여하거나 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상속분과 예금 이자 등으로, 관련 세금 모두 투명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상태"라면서 "김의겸 의원은 합리적인 소명을 모두 무시한 채 예금 계좌 이름과 개수, 계좌 개설 시기 등을 줄줄이 열거하면서 마치 검은돈이나 비리가 있는 것처럼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인사청문준비단에 해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놓고서는, 제출예정에 앞서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서 "애당초 사실관계에는 관심도 없이 자신이 몰아가고 싶은 방향으로 미리 정해놓은 프레임을 던져 상대방을 옭아매는 '답정너' 마타도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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