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ILO기본협약 발효, 정권 바뀌어도 철저히 이행해야"
한국노총-민주노총,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 기자회견
▲ 양대노총 기자회견양대노총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ILO협약 발효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철관
양대노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20일) 국내 ILO기본협약 발효에 따라 노동후진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협약 87, 98호에 맞게 노조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늘부터는 기본 중의 기본권리가 제대로 적용되는지 ILO 감시감독기구를 통해 점검 받게 된다"며 "협약을 비준으로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ILO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ILO가입 후 30년이나 지나서 겨우 하게 된 기본협약 비준이 다시 한번 지키지 않을 약속이 돼선 안될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의 진행으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과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정부 취임직후부터 오늘 발효되는 협약과 법, 제도, 현실이 얼마나 심각하게 동떨어져 있는지 점검해 개선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노조와해를 위한 사용자의 회유와 압박, 교섭거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위기로 더욱 심화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후 위기에 맞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없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가 ILO협약"이라며 "오늘 발효되는 ILO협약을 좌표삼아 한국의 노동기본권의 현실이 완전히 국제수준에 부합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토록 강조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노동현장에도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며 "차기 정부도 ILO협약 백주년 선언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은 "지난해 4월 협약 비준 이후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면, ILO 기본협약 비준이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ILO 협약내용과 상충되는 국내의 법과 제도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권재석 한국노총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는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는 지금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을 직접 평가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위헌적인 지침 철회 서명운동과 ILO 핵심협약 위반 제소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찬우 민주노총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ILO 기본협약이 규정하는 한국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해야 한다"며 "발효되는 협약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노동권을 제한하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양대노총은 ▲ ILO 협약 87호, 98호 협약에 맞게 노조법 전면 개정 ▲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 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 및 자율교섭권 보장 ▲ 진짜 사장, 원청사용자와 교섭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으로 ILO 기본협약 이행 ▲ ILO 기본협약에 맞게 노조법 전면 개정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지율교섭 보장 ▲ 진짜사장, 원청사용자와 교섭할 권리보장 ▲ 단체교섭 부정하는 예산지침 즉각 철회 ▲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전면 보장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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