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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이 으쓱이' 교사에 광주교육청 "인권침해"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아동학대 아니다"

등록|2022.04.20 15:33 수정|2022.04.20 15:33

▲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점심시간에 명심보감을 쓰도록 한 교사에게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 박고형준 제공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명심보감을 쓰도록 한 광주광역시의 한 사립초등학교 A교사의 행위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인권침해'로 결정했지만 아동학대 판정 권한이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 결정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A교사는 지난해 2학기 자신의 지시를 아이들이 잘 따를 경우 '으쓱이', 그렇지 않을 경우 '머쓱이'로 구분해 교실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머쓱이'가 많은 아이들에게 점심시간에 명심보감을 필사하는 등의 특별지도를 시키고 이를 끝내지 못하면 집에서 숙제로 해 오도록 지시했다.

해당 어린이의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그동안 '1학년이 학습 습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라 점심시간에 보충지도를 했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학교도 '교사의 열의가 높았을 뿐 아동학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4개월 넘게 이 사안을 들여다본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구제소위원회는 이같은 교사의 행위를 '휴식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는 인권 관련 직무교육 이수 명령과 함께 경고 조치를, 해당 학교장에게는 전체 교사 인권교육과 함께 상벌점제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이 사안을 두고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 결정해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2021년 12월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남구청과 남부경찰서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는데 남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이첩하여 수사 중이지만 남구청은 지난 2월에 학교 측 참고인 의견을 들어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상임활동가는 "남구청은 만약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판단할 경우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피해상담, 보호,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후유증만 남을 가능성이 크고 해결이 더딜수록 피해학생, 행위자, 학교 공동체에 모두 깊은 상처로 남으므로 남구청이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아동학대 재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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