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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연주 "현대산업개발, 영구퇴출 필요하다"

정의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서울시의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치 처분 철회 비판

등록|2022.04.22 19:06 수정|2022.04.22 20:08

▲ 장연주 정의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 장연주 캠프


22일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HDC) 측에 부과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철회하고, 과징금 4억623만 원 처분을 결정하자 장연주 정의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가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연주 예비후보는 "현대산업개발은 학동은 물론 화정동에서도 중대재해를 일으킨 악덕기업"이라며 "지금 현산에 필요한 건 면죄부가 아니라 업계 영구퇴출"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사망자 9명 등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올해 1월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당시에는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학동 참사'에 따른 조치다. 장 후보는 "현대산업개발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처분으로 8개월 영업정지를 내린 서울시가 과징금 4억 원으로 처분 내용을 변경했다"며 "학동 재개발 붕괴사고를 일으킨 기업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장연주 예비후보는 "불과 일주일 전, 서울행정법원 측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이 영업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과징금 처분이 나왔다"며 "특혜나 다름없는 이번 처분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선 14일, 서울행정법원(김정중 부장판사)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현대산업개발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거세게 반발했다.
 

▲ 장연주 정의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가 서구 화정동 참사 현장을 방문했다. ⓒ 장연주 캠프


대책위는 "불법적인 시공을 일삼다 19명의 무고한 시민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아무런 반성도 없이 다시 불법을 일삼다 화정동에서 붕괴사고를 일으켜 6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한 살인 기업에게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며 "법원 측에게는 현대산업개발의 불법 시공 과정에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희생자들과 그 가족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여성민우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21 등 4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장연주 예비후보는 "불법철거로 무고한 희생자를 낸 현대산업개발이 응당한 죄값을 치르기는 커녕 전방위 소송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부도덕한 기업에 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로 진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처분에 대해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변경 요청을 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변경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과거에도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처분이 변경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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