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석달여 앞둔 안희정, 지난해 협의 이혼했다
과거 민씨 " 가정 파괴한 안희정 용서 못해" 밝히기도... 측근도 "이혼 맞다"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19년 2월 1일 오후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부인 민주원씨와 지난해 9월 옥중 협의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조선>은 22일 안 전 지사와 민주원씨가 지난해 9월, 결혼 33년 만에 협의이혼 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89년 결혼했다. <여성조선>은 두 사람의 정확한 이혼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민씨는 지난 2019년 2월 안 전 지사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저는 안희정을 용서할 수 없다. 저의 가정을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오는 8월 초, 징역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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