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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들에게 휴대전화로 보훈제도 안내한다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 실시

등록|2022.04.25 09:45 수정|2022.04.25 11:48

▲ 국가보훈처 오진영 보상정책국장이 25일(월) 오전, 세종 국가보훈처 기자실에서 보훈제도에 대한 현역 군인들의 이해를 돕고, 적기에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통해 안내하는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가 현역 군인들의 휴대전화로 보훈 제도를 안내하는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현역 군인들의 이해를 돕고, 적기에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이다.

국가보훈처는 25일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와 부사관, 장교들에게 휴대전화 알림을 통해 보훈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전역 후 공백 없이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보훈처과 군인공제회가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서비스이며,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가보훈제도를 잘 몰라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등록 대상과 등록신청 절차, 방법 등의 국가보훈제도를 현역 군인들의 휴대전화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병사에게는 입대 시 사용하는 나라사랑 포털의 앱 알림으로 전역 전 두 차례(9개월, 6개월 전), 장교와 부사관에게는 연 1회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 시 문자(알림톡)로 안내된다.
  

▲ 군인공제회 나라사랑포털 배너, 보훈처 SNS 게시물 ⓒ 국가보훈처



보훈처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해당 병사들에게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장교(부사관 포함)들에게는 이달 6일 문자 서비스를 제공했다.

오진영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역 장병들에게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촘촘한 안내는 물론, 전역 후 적기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안내와 소통으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시기가 늦어져 보훈 수혜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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