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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관련 진상 조사' 청원, 청와대 "답변 불가"

26일 선거 관련 국민청원 2건 답변... '대구 동구 선거관리 부실' 논란 발생은 "유감"

등록|2022.04.26 15:00 수정|2022.04.26 15:00

▲ 청와대는 26일 '윤석열 당선인 관련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놨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갈무리


청와대는 26일 '윤석열 당선인 관련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지금까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청원도 마찬가지로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 관련 진상 조사 요청', '대구 동구 선거관리 부실 관련' 등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린다"면서 먼저 윤 당선인 관련 진상조사 요청 청원의 답변으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국민청원은 지난달 11일 청원인이 "윤석열 당선인이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 지도자가 된다면 최소 이정도는 당선인 신분에도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당선인 신분에 있어서도 강력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검증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일 마감됐으며, 54만872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 청와대는 26일 '대구 동구 선거관리 부실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놨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갈무리


다음으로 '대구 동구 선거관리 부실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는 공정한 관리를 위해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한 치의 오차도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업무에서 준비의 소홀함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선관위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일부 지역에서 선거관리에 미흡했던 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재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원의 선거 전부무효 판결 등이 있을 때 실시되는 것으로, 재선거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해 보인다"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고발이 이루어져 현재 경찰 수사 중"이라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거를 연기하거나 중단되는 사태 없이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러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모범적인 선거 참여로 인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선거관리도 국민들의 수준에 맞춰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3월 10일 청원인이 대선 당시 대구 동구에서 사전투표를 한 후 본투표를 한 유권자 2인이 적발된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투표함 무효 및 다른 모든 투표함 전면 확인, 선거관리 부실로 인한 재투표 등을 요구한 것. 지난 9일 마감된 이 청원에는 26만506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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