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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피해자 진술 믿기 힘들고 추행 고의성 입증 어려워"

등록|2022.04.27 14:14 수정|2022.04.27 14:14

▲ 대구 법원. ⓒ 조정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A(51)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는 27일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돼 믿기 힘들고 추행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26일 오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당사자 동의 없이 차 안에서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여성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후 명예퇴직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여성의 동의를 구하고 한 행동이었다며 강제추행 의사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며 신체접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는 충분히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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