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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에 "정당"

서울고법 형사30부, 시민단체가 낸 공수처 불기소 처분 불복 재정신청 기각

등록|2022.04.29 13:23 수정|2022.04.29 13:23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접견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하지 않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수사처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공수처 등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한 전 총리 수사 방해 사건은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 원장이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이던 2020년 5월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해 사세행의 고발로 두 사람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사세행과 별도로 윤 당선인을 고발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이 건은 아직 법원 결정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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