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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9.59%↑… 하남시 16.53% 최고 상승

성남시 수정구 14.38%, 광명시 12.8% 뒤이어...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등록|2022.04.29 18:04 수정|2022.04.29 18:04
 

▲ 하남시 전경 ⓒ 하남시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9.5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9.93%, 수도권은 10.4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83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16.53% 상승한 하남시다. 이어 복정, 금토, 신촌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산성구역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14.38%,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예정 및 첨단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착공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12.8%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고양시 일산동구(5.68%), 파주시(6.03%), 동두천시(6.37%)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925만 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92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지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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