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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해 적극적 노동정책 세우라

[2022 차별 없는 서울 대행진①] 노동기본권 보장·강화로 사회대전환

등록|2022.05.02 16:58 수정|2022.05.02 16:58

▲ 2019년 11월 17일 봉제인 공제회 창립대회를 마치고. ⓒ 문종찬


'위기 극복과정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문에 적힌 말이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해고의 위험이 없는 안정된 일자리다. 우리 사회의 노동권 인식을 높이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다.

우리 헌법 32조에는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갖는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라고 한 헌법의 요청을 '노동시장의 형편을 살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노사관계 자율성에 맡기자', '법률적 해석을 존중하자'라는 변명으로 여론에 휩쓸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책임 방기이다. 노동정책 문제를 '노사관계 문제'라는 틀에 가둔 채 노동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영역으로 보기 때문이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기본권 강화는 중앙정부의 사무와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의 문제, 노동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이 과정에 개입해 다양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 분석 결과를 보면, 고용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임금노동자가 54만 6천 명이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98.5%가 비정규직이었다. 남성 16만 명, 여성 38만 명으로 여성 비정규직이 두 배로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가 32만 명, 임시파트타임은 15만 명, 파견용역직 8만 명, 위장자영업자는 6만 명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보고서 통계로는 서울지역의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한 고용충격은 여성 고용률이 50.8%로 최저점을 찍었다. 남성의 고용률 변동에 비해 여성의 고용률 변동 폭이 더 컸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고용률이 60.7%에서 57.8%로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풀타임 노동(초과노동 53시간 이상)이 1월 65만 명에서 8월 52만 명으로 급감한 반면에 단시간노동의 비중은 증가했다. 2020년 전국 182만 명의 플랫폼 노동자 중 서울이 25.8%에 해당하는 47만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종진, 2020).

이와 같은 서울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인 일자리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 '코로나너머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사람들'(아래 너머서울)'은 '2022 차별 없는 서울 대행진'을 통해 서울에서부터 노동기본권을 보장‧강화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대전환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노동기본조례의 노동자를 '일하는 시민'으로 확장, 예방적 근로감독 시행

현행 노동관계법은 고용·피고용 관계일 때만 적용된다. 이는 많은 사각지대를 낳는다. 서울시 노동기본조례는 '노동자를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실업자와 구직자가 제외된다. 서울시 노동기본조례는 이들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접근을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에 대한 교육‧홍보를 대폭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법 위반시, 단속과 처벌을 우선하기 보다는 예방적인 방안의 근로감독을 하고 행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예방적인 근로감독 시스템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고용노동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정책 개선 의지로 가능하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병수당‧질병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뿐이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운용 중이고, 중앙정부는 올해 7월부터 6개 지자체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현행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대상자 확대되고 지원기준을 완화해  유급병가지원 기본계획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지금은 제외된 임금노동자도 작은사업장(50인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은 특수고용 중 일부 직업‧직종과 플랫폼노동 중 순차적인 가입을 추진한다. 다수의 특고,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배제되거나, 저임금‧저소득 노동자들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못 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현재 건설 일용직 노동자에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중앙정부와 협력해 전 국민 고용보험 전략에 맞춘 사회보험료로 지원해야 한다.

사업체의 규모에 따른 기업복지의 격차가 너무 크다. 100인 미만 사업체와 1000인 이상 사업체와 비교하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접노동 비용은 65.6%, 간접노동 비용은 47.5%, 법정외복지 비용은 35.9%에 불과하다.

그래서 작은 사업장에서 복지와 노동기본권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인력수급 현황도 악화되고 있다. 특고‧플랫폼노동과 같은 비전형 노동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서울시는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기업규모에 따른 복지와 노동기본권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근, 취약노동계층을 중심으로 '노동공제회' 조직이 확산하고 있다. 봉제 노동자와 수제화 노동자는 개수임금제 노동자로 일감에 따라서 소득격차가 극심하다.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인 음식배달업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와 가사노동자가 여기 포함된다. 이들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노동공제회를 확산시키고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노동공제회는 노동자가 매월 부금을 내 적립된 금액을 소액신용대출, 경조사 지원, 의료비 지원, 목돈마련 지원 등의 기금으로 쓴다. 서울시가 앞장서서 '노동복지기금'을 만들어 이 사업을 지원한다면 중소업체의 복지와 연금 수준을 끌어올려 기업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너머서울은 서울시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정책은 중앙정부 탓, 노동관계법의 제약을 탓하지 않아도 수립할 수 있는 정책이다.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전환적 사고와 행정을 위해 노동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자리가 하루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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