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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힘 김세호 태안군수 공천 효력정지... 한상기로 바뀔듯

"탈당 무소속 출마 10% 감산 적용 제외... 당규 위반으로 정당 자율성 벗어나"

등록|2022.05.05 07:24 수정|2022.05.05 08:08
 

▲ 법원이 김세호 국민의힘 태안군수 예비후보를 최종 후보로 공천한 국민의힘 중앙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 심규상


법원이 김세호 국민의힘 태안군수 예비후보를 최종 후보로 공천한 국민의힘 중앙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같은 당 한상기 예비후보가 김세호 후보 공천이 부당하다고 낸 공천효력정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한 예비후보 측은 김 예비후보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규정에 따라 10% 감산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중앙당이 감산점을 적용하지 않아 공천 결과가 뒤집혔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는 지난 4일 결정문을 통해 "감산점 부여 요건을 충족하는 김 예비후보에게 감산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자치법규인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정당의 자율성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법원 "감산점 규정 비적용은 당규 위반... 자율성 범위 벗어나"

재판부는 '본선 경쟁력을 고려해 감산점 규정 예외 적용을 결정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도 "본선 경쟁력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추상적인 사유만으로는 감산점 적용을 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는 김 후보에서 한 후보로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6일 또는 7일, 공관위 회의를 열고 법원이 김 후보 공천효력을 정지에 따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오는 9일 회의에서 충남도당의 결정을 추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군수 후보 공천 논란은 같은 당 기초의회 가ㆍ나 선거구 선거 등 국민의 힘 태안지역 전체 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선결과 철회를 촉구하는 한상기 예비후보와 지지자들국민의힘 태안군수 경선결과 발표 다음날인 28일 한상기 예비후보가 경선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지자들도 자리를 함께 해 경선결과를 바로 잡아 줄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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