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 당선인에 무혐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수사결과 발표] 이두봉·윤대진 검사장도 무혐의 처분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로 출근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 부실수사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고발사주 의혹(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역시 무혐의 결론을 냈다(관련 기사 : '손준성 보냄' 고발장 작성자와 윗선, 못 밝혔다 http://omn.kr/1yppe).
공수처 "사실관계 밝히지 못했다고 바로 직무유기 성립하는 것 아냐"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의혹은 201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윤석열 검사장과 이두봉·윤대진 1차장검사 등이 관련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뒤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그 이후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검사장은 당시 친분이 있던 변호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제기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검사가 고소·고발 등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해서 바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계좌추적을 포함한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그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써, 위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또한 "특히 본건의 경우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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