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보희-윤영득 공천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서울남부지방법원 "심사 기준 안 지켜"... 국민의힘 "이해 어려워, 상황 파악 후 조치"
▲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보희, 윤영득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부당성을 밝히고 있다. ⓒ 방관식
법원이 김보희(서산시제2선거구)·윤영득(서산시제3선거구) 충남도의원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0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충청남도의회의원 선거 서산시 선거구는 ▲1선거구 대산읍,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지곡면 ▲2선거구 부춘동·석남동·성연면 ▲3선거구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인데 반해 채무자인 국민의힘이 2선거구 후보자로 동문동(3선거구 소속)에 거주하는 이용국을, 3선거구는 석남동(2선거구)에 거주하는 이연희를 확정한 것은 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심사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더라도 재량권의 합리적인 행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김보희·윤영득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15조 2항에 따르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자격 심사기준을 확정할 수 있는 바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공고한 신청자격이 위 규정에 심사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보희 예비후보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법원이 명확한 선례를 남겨준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시민의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남도당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현재로서는 뭐라 확정지을 수 없는 만큼, 상황을 더 파악한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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