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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점검 등 이유... 부산교통공사의 광범위한 CCTV 활용 논란

12일 '디지털 노동감시에 따른 노동인권 침해 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문제제기

등록|2022.05.14 12:19 수정|2022.05.14 12:19

▲ 12일 부산 동구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디지털 노동감시에 따른 노동인권 침해 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임병도


부산교통공사 상임감사가 광범위하고 무작위로 CCTV 영상을 요구해 논란이다. 부산지하철노조는 부산교통공사가 복무점검 등의 이유로 총 669개, 6개의 CCTV 영상을 각각 12일, 51일간 보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남원철 부산지하철 수석부위원장은 "부산교통공사의 광범위하고 무작위적인 CCTV 감사로 인해 31명에 대한 징계와 주의 경고가 있었다"면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1항에 명시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수석부위원장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면 어떤 징계 행위나 어떤 상황을 적발하기 위해 필요한 시점에 대한 CCTV 영상만 보존하거나 자료요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공사 감사실은 무작위적이고 광범위한 CCTV 보존 요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등이 주최한 '디지털 노동감시에 따른 노동인권 침해 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도 이런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류제성 변호사(민주변호사를위한변호사모임, 전 부산시 감사위원장)는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는 위법성에 대한 감사만 할 수 있다"며 "당신들이 잘했나 잘못했나 보자, 자료 다 내 와, 이런 식의 감사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류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위법 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제보가 있다든지, 언론 보도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헌재가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권일 동아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장치, 시설, 화재 예방 등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면 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원래 목적 외에 근로 감시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인지는 의문이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백번 양보해서 본래 목적 외 근로감시 차원의 CCTV를 사용하려면 근로자의 인격권을 무시하고서라도 얻을 수 있는 더 큰 공익이 있어야 한다"라며 "과연 더 큰 공익이 있을지 의문이 들며, 헌법상으로 보면 굉장한 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지하철 노조 관계자는 "부산교통공사 감사실의 광범위한 CCTV 보존 요청은 노동자를 감시하고 위축시키는 사찰 목적으로 확대가 의심된다"며 "직원이기 전에 인간이라며 인격권을 존중해달라"고 호소했다.

부산교통공사 감사실은 CCTV 보존 요청에 대해 "감사실의 자료 요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감사규정시행내규에 따른 사안으로 감사인의 정당한 권한이며, 감사규정에 따라 그 행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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