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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일부 언론의 '성비위' 보도에 "가짜뉴스"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로 피해 커... 엄중 대처"... 언론중재위 제소-손해배상 청구

등록|2022.05.16 19:01 수정|2022.05.16 19:01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국회의원 ⓒ 이상헌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최근 자신을 향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이며 가짜뉴스"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상헌 의원은 16일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이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접촉하기 어려운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보도를 했다는 점은 언론사로서의 최소한의 보도 원칙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대단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관련 추후 보도조차 하지 않는 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향후 민·형사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단독] 이상헌 의원 성 비위로 '발칵'... 민주당 지선 초토화되나>라는 제목으로 '이상헌 의원이 성 비위 혐의로 당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가 나온 후 민주당 중앙당은 "이상헌 의원과 관련한 제보가 접수된 바 없다"고 확인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SNS에 입장문을 올려 "최근의 몇몇 비위 사건에 저를 엮어서 근거 없는 추정 기사를 내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후속 보도를 한 매체들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저희는 이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한 주체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며, 당은 물론 저와 의원실이 입은 정량적·정성적 피해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이어 언론사와 기자를 통해 기사 삭제 및 수정을 요구했으지만 현재까지 기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조정 신청서를 통해 해당 언론사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점, ▲보도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며 기사 삭제 및 수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점, ▲평생을 정치인으로서 쌓아온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점,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으로 지방선거를 이끌고 있는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의 수많은 후보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 ▲현재까지 유튜브, 카카오톡, SNS 등으로 잘못된 보도가 2차, 3차 전파되고 있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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