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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 "국제학교·한미교육위원단 조사 어렵다"

'한동훈 딸 대필 논문' 검증과 '김인철 풀브라이트' 특감 요구에 답변... 야당 "무책임한 태도"

등록|2022.05.17 15:48 수정|2022.05.17 15:48

▲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 ⓒ 공동취재사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딸의 논문 대필 의혹과 낙마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의 '풀브라이트(한미교육위원단) 장학금 가족 몰아받기' 논란에 대해 "대상이 국제학교와 한미교육위원단이라 검증과 특정감사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 불평등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17일 오전 10시, 장상윤 차관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낙마 이후 처음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홀로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된 한동훈 후보 딸의 국제학교 재학 중 논문 대필 의혹과 김인철 후보의 낙마 이유가 된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등에 대해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이나 약탈적 학술지 게재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11조를 보면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면 해당 기관을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상윤 차관은 "기본적으로 한 후보자 자녀 논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소속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후보 딸인) 2학년 고교생이 다니는 학교가 국제학교여서 적용을 하려고 해도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 후보 딸이 재학 중인 채드윅 국제학교가 외국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한국 법 적용이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자 강 의원은 "채드윅 국제학교에는 부정행위를 하면 징계를 주는 절차와 규정이 있다"면서 "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징계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국제학교에 대해서도 전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차관이 특정감사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무책임"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낙마한 김인철 후보와 관련 "본인은 물론 자녀와 부인까지 장학금을 받은 풀브라이트 장학금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이러니 풀브라이트 사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10년 동안 국고가 353억 원이 들어갔는데 한미교육위원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한미교육위원단 규정상 교육부가 직접 (특정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면서 "저희가 특별보고서를 요청하면서 그 작성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개선이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1960년에 시작된 한미교육위원단에 대해 그동안 특정감사는 물론 특별보고서 요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바 있다. 도 의원은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있는데, 특정감사도 하지 않고 방치하면 안 된다"고 짚었다.

강민정 의원은 "몇 년 사이에 교육 불평등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갈등이 생기고 사회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해 교육부가 엄청난 책임을 느껴야 한다"면서 "이런데도 교육부 차관이 규정과 협정을 얘기하며 특정감사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장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정시 확대'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정시 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 정시 확대에 대해 사교육 확대와 고교 내실화 저해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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