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속보] 재판부, 최강욱 의원 항소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1부는 20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함 혐의를 받는 최강욱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2017년 10월 11일자 최강욱 변호사 명의의 인턴확인서가 허위인지 여부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봤다.
확인서에는 조국 전 장관 아들 조아무개씨가 2017년 1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최강욱 당시 변호사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인턴 역할을 수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최강욱 의원의 주장이 수사기관, 1심, 2심에서 계속 달라지고 있고, 조아무개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 ‘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납득하기 어려워… 상고할 것” ⓒ 유성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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