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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문재인 정부 지정한 경기 투기과열지구 해제해야"

윤석열 정부에 지정·해제 요건 재검토 요구... "상황 바뀌면 수정하는 게 합리적"

등록|2022.05.22 12:50 수정|2022.05.22 17:32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동연후보캠프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2일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안정을 위해 지정됐던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들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후보는 "당시로서는 최선의 조치,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해도 상황이 바뀌면 마땅히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선정된 것은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함께 묶은 결과"라며 "그러나 이 조치가 지금 역설적으로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서울과 다르다"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정체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무리하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다주택자의 주택처분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신속한 검토를 요구했다. 김 후보는 윤 정부를 향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요건 개선과 그 시한을 정해달라면서 "(윤 정부가) 경기도민을 위한 저의 제안에 동의하시고 협력하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현재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는 성남시 수정·분당, 안산시 단원, 용인시 수지·기흥, 화성시 동탄2,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하남 등이다.

경기도 내 조정대상지역은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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