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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천박탈' 이기원 전 계룡시장, 제주서 숨진 채 발견

후보 확정 이틀 만에 자격 박탈... 선거준비 도운 직원에 '송구하다' 메시지

등록|2022.05.24 13:58 수정|2022.05.24 14:06

▲ 이기원 전 충남 계룡시장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이기원 전 충남 계룡시장(제3대 계룡시장, 2010~2014)이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전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계룡시장 후보로 확정됐다가 자기검증진술서 허위작성으로 이틀 만에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밤늦게 자전거를 타러 가겠다고 한 이 전 시장이 귀가하지 않자 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 계룡시장 후보를 이 전 시장에서 이응후 예비후보로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시장이 충남도당에 제출한 자기검증진술서에 정치자금법 위반(벌금 90만 원)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전 시장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인용되지 않았고, 이후 한 달살이를 한다며 부인과 제주도로 여행 간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 전 시장이 숨지기 전 선거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에게 '봉사 기회 잃어 송구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는 증언을 듣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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