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교육감 지지선언' 허위사실공표 혐의자 고발
A교육감 후보 캠프 책임자, 특정 단체 허위 지지선언 내용 50개 언론사에 제공 혐의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대전선관위
특정 단체와 단체장이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지지선언을 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한 교육감 후보자 캠프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중순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후보자 A씨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캠프관계자 B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2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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