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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기자, 성희롱·성폭력 징계 내규 위반으로 해고

25일자로 해고 결정돼... 피해 사례 복수로 확인돼 중징계 나온 듯

등록|2022.05.26 14:23 수정|2022.05.26 17:18

▲ SBS CI. ⓒ SBS


SBS 기자가 복수의 후배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돼 해고됐다.

SBS는 지난 25일 성희롱·성폭력 징계 내규 위반 및 직원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보도본부의 A기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해고 징계를 결정했다.

SBS는 이달 한 피해자의 피해 사례를 처음 신고 받고 최근까지 내부 조사를 진행해 보도본부 내에서 여러 건의 피해 사례를 파악했고 지난 24일 인사위를 열었다.

SBS 홍보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2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아직 (관련 부서로부터)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고 우리도 지금 인지해 알아보는 중"이라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A기자에게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입장을 물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징계가 공고된 후 사내 공론화가 이뤄지자 SBS 보도국 익명게시판 등에선 사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요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선 과거 사례 등을 언급하며 조직 문화나 사건 대응 방식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남상석 SBS 보도본부장은 이와 관련 "인사위 관련자들이 이 사건 인사위와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를 한다는 각서를 썼다"며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SBS는 징계 개시 후 일주일 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둔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재심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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