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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 하다 고발 당해

경남선관위, 선거운동할 수 없는 신분 2명 적발

등록|2022.05.26 16:37 수정|2022.05.26 16:37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2명을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이 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SNS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 ㄱ씨를 25일 검찰에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60조)로 공무원을 규정해 놓고 있다. 공무원 ㄱ씨는 3~4월 사이 네이버 밴드 등에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15차례 게시하는 등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예비후보자를 위해 신문광고 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ㄴ씨가 고발되었다. 선관위는 ㄴ씨를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통‧리‧반장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ㄴ씨는 5월 중순경 특정 예비후보자의 실명과 공약이 포함된 내용으로 일간지에 신문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동일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법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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