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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민단체 "김태흠, 잔디 농사용이면 판매자료 내놔라"

김태흠 농지법 위반 의혹 여전... 농지 1447평에 잔디와 조경수 심어

등록|2022.05.26 22:06 수정|2022.05.26 22:07

▲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소재 부동산 내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의 모습. 김 후보 측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태흠 선대위 제공) ⓒ 김태흠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보령시민참여연대가 진위 여부를 밝힐 자료공개를 요구했다.

보령시민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통해 "김 후보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농지 내 잔디와 조경수는 판매용(농사용)'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며 "사실이라면 그동안 잔디와 조경수를 판매한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농지 내 잔디와 조경수를 판매용으로 판단한 보령시청에 대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자신의 보령 웅천 생가 주변 농지(4777㎡, 약 1447평) 대부분에 잔디와 조경수를 심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잔디 농사 겸 어머니가 푸른 잔디밭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돌담은 텃밭의 경계석이고 잔디와 나무는 농사용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보령시도 "밭작물에 이용되는 면적은 적으나 잔디와 묘목식재는 판매용(농사용)으로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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