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사전투표 소란'-'허위사실 보도자료' 2건 고발조치

경남선관위 .. 통영, 28일 소란언동금지 ... 창원 성산구 선관위, 보도자료 적발

등록|2022.05.30 18:02 수정|2022.05.30 18:02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과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2명을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영선관위는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소란한 언동을 한 혐의로 ㄱ씨를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 언동 금지'(제166조)를 규정하고 있다.

ㄱ씨는 지난 28일 사전투표소 앞에 설치된 선거인 대기 장소인 천막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주변에 있는 물건을 휘두르며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표하러 온 선거인들에게도 고성을 지르고 밀치는 등의 행위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이를 제지‧퇴거 명령한 사전투표관리관에게도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창원성산구 선관위는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ㄴ씨를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ㄴ씨는 5월 중순경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지역 언론 10여 곳에 기사화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져 올수록 불법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5월 30일 현재 경남지역 전국동시지방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 ⓒ 경남선관위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