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3시에 일어난 엄마는 CCTV를 또 돌려본다
[교제살인 두 번째 이야기 - 사람이 죽었다⑥] 2021고합○○○, 다시 쓰는 판결문
법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투는 공간이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가해자만 그 공간에 선다. 그렇게 나오는 판결문이 사건의 전모를 다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 교제살인 사건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CCTV 증거 화면이 있어도 피해자는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왜'가 남는다. 고 황예진씨 사건에서 그 질문을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사건번호 2021고합○○○ 상해치사, 사람이 죽었다.[편집자말]
▲ 고 황예진씨 어머니 수첩에 적혀 있는 것은 온통 사건 관련 메모들이었다. 그중 우측 상단에 보이는 5월 6일자 메모. "엄마, 예진이가 새벽에 03:40"이라고 적혀 있다. 어머니는 "새벽에 '엄마'하는 목소리가 들려 깼다, 어버이날이 가까워져서 왔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 한승호
황예진씨 어머니(54세)의 하루는 새벽 2시 내지는 새벽 3시에 시작된다. 일명, '마포구 교제살인 사건'으로 그의 딸이 세상을 떠난 후 바뀐 일상이다.
2021년 8월 17일, "너 잘못한 거 없어, 우리 딸 마음 상하지 않게 엄마가 끝까지 밝혀낼게, 엄마 믿어, 엄마가 다할게"라고 어머니가 자신의 딸에게 약속한 날. 황예진씨는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하나 뿐인 딸이 숨진 뒤, 아니 더 정확히는 2021년 7월 25일 황씨가 남자 친구에게 폭행 당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 간 그 날부터, 어머니에게는 불면의 날들이 찾아왔다. 사건 발생 전, 수면으로 묵은 스트레스를 풀었다던 어머니는 그마저 잃었다.
"제가 의문이 안 풀린 게 있어서요. 왜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됐는지, 저는 '왜'라는 게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2심 선고까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안 남았잖아요. 아이와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매일 새벽 자료를 들여다봐요."
수첩에 적힌 메모 'CCTV 재시청'
▲ 고 황예진씨 어머니가 그동안 모은 사건 기록들. 그는 이 기록 중 일부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해야 했다. ⓒ 한승호
그 자료들을 구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웠다. 가해자의 119 신고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얻은 것이다. CCTV 증거 영상 확보를 위해 민사 소송도 벌여야 했다. 형사 소송이 검사와 가해자 측 변호인 간 다툼이기에, 정작 유족은 재판 과정에서 '제3자'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피해 당사자로서 CCTV 증거 영상 자료를 초 단위로 분석했다. 재판정에서 아무도 묻지 않는 '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다.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 대한 어머니의 문제 의식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자신의 딸이 가해자 뒤를 따라가 머리채를 잡기 전 오피스텔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가해자 진술에만 의존해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린" 행위만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다른 폭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는가.
둘째, CCTV 증거 영상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가. 어머니는 증거 영상 분석 과정에서 CCTV 사각 지대에서 최소한 3번의 폭행이 더 있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 이와 같은 분석은 수사 과정이나 공판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가.
셋째, 가해자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적절한 구급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식을 잃은 자신의 딸을 함부로 끌고 다녀 상태를 악화시켰다. 두 차례 거짓 신고로 사건 발생 경위까지 속였다. 왜 이런 행동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지 않는가. 왜 이에 대한 심문이 없는가.
"아이는 없어요. 예진이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오피스텔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 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CCTV 사각지대에서 3번의 폭행이 더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유리가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확인되는데, CCTV에 폭행 장면이 안 찍혔다고 이것도 제대로 묻지 않아요. 피고인은 처음에 '몇 대 때렸다'고 했다가 '6대, 7대 때렸다'고 말을 계속 바꿔요. 근데 그걸 또 받아들여요. 죽을 이유가 없는 내 딸이 죽었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하는 게 부모잖아요."
2022년 1월 6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서 밝힌 대로 상해치사죄 양형 기준(3년~5년) 상한을 벗어나는 형량이었지만, 판결문 곳곳에는 '가해자 중심' 판결의 취약성이 나타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에 앞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도, 1차 폭행에 앞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오피스텔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폭력적인 행위를 했던 사실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가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가해자가 1차 폭행 이전 "다툼을 피하고자" 현장을 떠나려고 했던 것으로 단정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집 밖으로 나선 뒤 5분 후에야 맨발도 가해자를 따라 나온 사실은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았다.
피해자가 1차 폭행과 2차 폭행 이후 현장에 방치된 상황을 두고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가 쓰러진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이동했다고 적시했지만, 재판부는 이와 같은 언급 없이 단지 가해자가 폭행 후 범행 장소를 벗어나려 했던 것으로 단순화했다. 또한 범행 후 피해자 상태를 악화시켜 정황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가해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단정했으며,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보복 범행은 아니어서 '교제살인'이 아니라고 그 본질마저 축소했다.
'교제살인'의 본질은 관계 안에서 일어난 폭력이다. 결과는 '우발적'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 필연이 숨어 있는 사건이 바로 '교제살인'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죽고 없다. 가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법적 판단 결과는, 그래서 사건 실체와 더 멀어지기 쉽다.
1심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사건 발생 전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보강해봤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 입장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다시 쓴 판결문은 파란색 굵은 글씨로 표시돼있다.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3일 열린다.
서울지법 2021고합○○○, 다시 쓰는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21고합OOO 상해치사
피고인 이○○ (9001**-1**),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이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 목의 과신전-과굴절 손상의 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교제하던 이성간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공분을 일으켰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원문] 다만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였다는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범행경위나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은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다만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였다는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었다.
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원문] 피해자와 피고인은 연인으로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옮게 된 성병 등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자주 다투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이 오가면서 다투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연인으로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옮게 된 성병 등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자주 다투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이 오가면서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의 관계에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다툼을 피하고자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나가려고 하였다가 피고인을 따라나온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1차 폭행 이후 자동차 키를 가지고 오피스텔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며, 2차 폭행 이후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언덕으로 향하는 등 범행장소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3차 폭행 이후 오피스텔로 돌아와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다시 피해자를 4차로 폭행하였는 바 이러한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감정 대립 중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이 사건 상해치사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교제살인' 내지 '스토킹 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헤어지자고 말하거나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하여 보복의 의도로 계획적으로 살인의 범행에 이르는 경우와는 그 사안이 다르다.)
→ 피해자 친구들 증언에 따르면 평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헤어지자'고 자주 했고, 다툼 후에 자신의 휴대폰을 끄거나 피해자 번호를 차단하는 등 대화를 거절하는 행동을 보여왔지만 실제 결별은 하지 않는 형태로 교제 관계를 유지해왔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의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1차 폭행 이전 피해자 오피스텔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에 격분해 따라나온 피해자를 약 4분간 기절할 정도로 1차 폭행하였으며,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를 2차 폭행, 3차 폭행, 4차 폭행하여 결국 피해자를 의식 불명 상태에 빠트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원문] 피고인은 1차 폭행에서는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유리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약 10회 가량 유리벽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고, 기절하여 움직임이 없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2차 폭행에서는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으며, 3차 폭행에서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질로 언덕길을 내려가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렸다. 4차 폭행에서는 피해자를 벽 방향으로 몰고 간 후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이 크게 흔들리는 충격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신체적으로 연약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강하게 폭력을 행사하였는 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의 폭력행위 양상을 살펴보면 주로 주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려 목과 머리에 간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지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차 폭행의 경우 CCTV 영상이 남아있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얼굴, 머리 등에 뚜렷한 외력의 징후가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전과 비슷한 방법으로 폭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부검감정서 및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척추동맥 파열로 인한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척추동맥 파열의 원인인 4차 폭행 당시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목이 심하게 꺾였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목의 과신전-과굴절일 가능성이 높고, 과신전-과굴절 손상으로 연수(숨골)가 눌리게 되어 연수에 있는 호흡중추와 심장중추가 충격을 받아 피해자가 4차 폭행 직후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의 과신전-과굴절은 피해자의 무방비 상태에서 일어났을 가능성 높은 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반복적 폭력 행위와 피해자의 무방비 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1차 폭행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유리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약 10회 가량 유리벽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인해 약 4분 동안 기절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하였고 쓰러진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범행 현장을 떠나려고 했다.
피고인은 2차 폭행에서도 피해자를 밀쳐 다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범행 현장을 떠나려고 했고, 3차 폭행에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뒷걸음질을 하던 피해자가 쓰러지자 다시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렸다. 3차 폭행 후 인근 주민이 나타나자 피해자와 오피스텔로 돌아간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벽 방향으로 몰고 간 후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왼쪽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목이 크게 흔들리는 충격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신체적으로 연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하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4차 폭행 중 세 차례에 걸쳐 쓰러진 피해자를 현장에 방치하였는 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폭력 행위 양상을 살펴보면 주로 주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려 목과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게 된 것으로 추정되나, 4차 폭행의 경우 CCTV 영상이 남아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측은 CCTV 증거 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가 폭행 여부 등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1차 폭행 뒤 피해자가 5분 후에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상황 등을 이유로 1차 폭행 이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린 것 외에 물리적 폭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한 4차 폭행 외에 추가 폭행이 없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라. 범행 후의 정황
[원문]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 대하여 119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적절한 구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를 이동시키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 119가 아닌 112에 신고를 하였다가 그만두고 피해자가 쓰러진 지 5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119에 신고를 하여 그로부터 6분 뒤 구급차가 도착하게 하였으며, 신고 당시 119에 신고 경위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해자 구호가 11분 지연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상체를 함부로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떨어뜨려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 대하여 119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적절한 구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를 이동시키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이와 같은 정황을 근거로 피해자측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피고인에 대한 사항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추가 내용) 바. 피해자에 대한 사항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까지 대학교 졸업 후 오랫동안 준비한 취업에 성공한 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건 당일은 피해자가 정규직 전환 후 첫 급여를 받았던 날이다. 평소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던 피해자의 꿈에 한 발 다가선 순간이었다.
피해자의 부모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외동딸을 잃었다. 피해자의 외할머니는 자신이 살던 집을 잃었다.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를 돌본 피해자 할머니는 손녀가 쓰던 방을 차마 볼 수 없어 현재 다른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피해자와 함께 자랐던 외사촌 언니는 친자매와 같았던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 피해자처럼 외동딸이었던 피해자 친구는 언젠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상주가 되어주겠다던 친구를 잃었다.
사람이 죽었다.
사. 검토결과 종합
[원문]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것을 넘어서서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의 의도로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정상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 상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정상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 상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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