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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후보자 측 "렌터카 보험처리는 6개월 전 사고 처리"

남편 차 수리 정황에 "업체에 수리사실 확인" 해명... 보험 처리는 "늦게 낸 것"

등록|2022.06.08 20:05 수정|2022.06.08 20:05

▲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정치자금으로 남편 차를 '올 수리'한 정황에 대해 의정활동용 렌터카를 도색한 것이라고 해명했던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해당 시점 이후 수리 비용을 보험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자 6개월 전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자기부담금을 늦게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후보자의 회계 담당자가 2019년 10~11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2건에 따른 보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고객부담금(자기부담금)을 렌트 차량 업체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렌트 차량 업체 담당자로부터 독촉 연락을 받은 후 2020년 4월 13일에 납부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의정활동용으로 이용한 장기렌터카를 반납한 뒤 인수한 사실에 대해 "(차량 반납) 이후 차량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의정활동 기간 동안 이용해 차량 조작 및 운행이 익숙해진 해당 렌트 차량을 인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소에서 정치자금 352만 원을 결제한 날짜에 김 후보자 남편 차량을 정비한 기록은 있지만, 후보자가 의정활동에 이용한 렌터카를 정비한 기록은 없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다. 김 후보자 측은 "정비업체에 확인한 결과, 해당 날짜에 렌트 차량으로 사용한 제네시스 차량의 정비 사실이 있음을 재차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당시인 2020년 3월 30일 서울 여의도 A공업사에서 정치자금 352만 원을 들여 배우자 차량을 수리한 정황을 보도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의정 활동에 이용한 렌트 차량을 반납하기 전 도색했다"라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단독]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 352만 원으로 남편 차 '올 수리' http://omn.kr/1z8t3 ).

이어 김 후보자가 렌터카를 도색했다고 주장하는 날짜로부터 2주 후인 2020년 4월 13일 장기렌터카 업체에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20만 원씩 두 차례 총 40만 원을 입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치자금 352만 원을 들여 의정활동 차량 도색처리 했다는 김 후보자의 주장이 그동안 차량 수리를 렌터카 업체에 일임해 온 경향과 배치된다고도 지적했다(관련 기사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승희, 렌터카 도색 거짓 해명 정황 http://omn.kr/1za3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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